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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아집이며, 누구를 위한 단식 농성인가?
아산시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빠진 가운데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원인과 과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아산시는 지난해 2023년 예산을 편성해 아산시에 제출한 예산 안에는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예산 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숙고하며 심의 의결해 본 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함으로 성립된 예산들이며 이는 분명 박경귀 아산시장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며 의회는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박 시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2023년 본 예산 편성시 교육지원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놓고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라는 아산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더니 이제 17개 읍면동을 돌며 기관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박경귀 시장은 읍면동 기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 자신이 독선으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예산을 집행치 않아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10억원의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실종의 한 단면이며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분명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말할 여지가 없으나 시장의 이 권한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의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의결권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에서 찿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장의 아집과 독선에 편승해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입장문으로 변경하고 이제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촌극을 펼치며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거든 떫지나 말아라는 표현에 적합할 것 같다. 더욱이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입장문으로 명칭이 바뀐 문서는 김희영 의장이 발표하지 않은 성명서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로 본 회의에서 안정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기변경을 의장에 제시했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제3호 회기(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에 따라 진행돼 기명 투표했으며 찬성 9, 반대 7, 기권 1 이라는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심의는 분명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나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하게 어느 특정이 아닌 소외되지 않는 편성과 존중으로 농성에 더해 의장의 단식이라는 작금의 사태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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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결제를 기피하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
정관정요는 당나라 초기 태평성대를 이끈 당 태종 이세민의 통치 철학에 대해 적은 역사서로 당나라 시대 오긍이라는 사관이 집필했다. 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를 의미하며 정요는 정치의 요체라는 뜻으로 당 태종 정치의 요체로 열린 정치와 소통하는 리더십의 고전으로 회자되며 혹자는 정관정요를 읽지 않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했다. 군주가 영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중국의 진이세는 환관 조고의 말만, 양무제는 주이의 말만, 수양제는 우세기이 말만 듣다가 나라를 망쳤는데 아랫사람의 합리적 건의를 두루 듣는다면 아무리 권세가 큰 대신이라도 아랫사람 소리를 가리거나 군주를 어리석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리더가 부하의 간언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두루 듣게 된다는 확신 있었던 당 태종은 성군이 될수 있었으며 리더십 전문가들은 의사 소통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서 회의를 줄이는 대신 차라리 구성원들과 1대1 티타임을 갖는 것이 조직 운용을 위해 더 낫다고 조언하는 것은 특정 관계자로 국한된 소통을 해서는 영명한 리더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넓은 궁전을 버리고, 높이 치솟은 궁전에서 나라의 멸망을 근심하며 낮고 누추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안락함을 생각하고 군주의 덕이 자연스럽게 백성을 교화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무위지치에 이르게 된다 했다.화려한 옷, 넓은 궁전, 높이 치솟은 궁전은 자칫 자만할 수 있으며 진정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기업을 열 때는 심사숙고하며 덕행을 드러내지 않은 이가 없지만 공을 세운 뒤 그들의 덕행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 처음에 훌륭했던 이는 확실히 많지만 끝까지 훌륭한 행실을 한 이는 아주 적으며 창업할 때는 깊이 걱정하면서 성심성의를 다해 아랫사람들을 대했지만 일단 뜻을 얻자 방종해져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굴기 때문이다. 가혹한 형벌로 감찰하고 위엄과 분노를 떨쳐도 아랫사람들은 모두 구차하게 모면하려 할 뿐 군주가 어질다고 생각치 않으며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종치 않을 것이며 백성의 원한을 부르는 것은 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으며 두려워할 것은 민심에 있다.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베조스는 항상 아마존이 당장 오늘 내일 망할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대기업을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하듯 경영하는 것은 아마존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중 하나일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수성에 진력을 다하려는 자세,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덕목일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주는 사람과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며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을 모시는 공직자들의 심중에 자신이 인사권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치단제의 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가치를 토대로 행동 있다고 자신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며 군주론에서 군주는 인색함, 두려움, 약속에 구속되지 않음이라는 3가지 덕목이 군주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대 미움은 받지 말아야 한다.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친근한 면과 두려운 면이 둘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있을 땐 같이 술 마시고 씨름을 하는 즐거운 사람이었지만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법을 어기거나 탈영한 사람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참수해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렇게 군이 유지가 됐던 것이다. 한 자치단체의 일부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충격적인 말 중 “결제를 받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장실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주간은 한 주가 지옥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괴롭고 심지어 노이로제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토로 했다.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시킨 것은 분명 단연코 자치단체 장의 처세 중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직자는 단순히 자신의 직위를 유지키 위한 도구로 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의 인상이 초조하고 안면에 미소가 사라진 것이 확증일 것이다.바라기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면 되거늘 수성이 어찌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는 태종의 질문에 "역대 제왕들은 상황이 위급할 때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였으며 일단 천하가 안정되고 살기 좋아지면 반드시 게을러졌는데 성인이 편안할 때에 위험한 때를 생각한 까닭은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성현들의 지혜와 안정됐을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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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왜 이러나?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대변인 이름으로 지원 없는 상생지원금, 부담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일부 언론사에 배포했다.그런데 이 성명서의 내용은 충남도당위원장도 모르고 대변인 단장도 모르는 한 대변인 개인의 생각을 공당의 이름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촌극을 연출하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지휘체계를 여실히 노출했다.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4일 대변인을 공개 모집하고 새로운 진영을 꾸렸으며 이번에 선발된 한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성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공당이 아닌 사당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특히 최근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수 의원의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 장악에 실패한 것 아니야는 의구심이 도마위에 올랐다.더욱이 성명서에는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상생지원금을 상위 12%의 시군민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나 충남 도내 자치단체장 중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도 상생지원금을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중을 밝힌바 있다.그러함에 성명서는 마치 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들만 지급해 선거에 이용하려한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상생지원금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포기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급한다는 주장으로 누워서 침 뱉는 형상이다. 정당은 사당이 아닌 공당이며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위해 조직을 한 것이면 공당이 공당으로 대변인 한 개인의 생각을 마치 공당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이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따라서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도당 대변인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300만 충남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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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 복원, “도비 반납하면 돼지 뭐!”
훼가서난(毁家紓難)은 가산을 덜어 내어 국난을 구제한다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바로 아산시의회 한 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도비 반납하면 돼지 뭐!”라는 속 뜻은 기초의원이 갖추어야할 의무에 대한 충분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아산시의회는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추가경정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간의 자기 주장을 피력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촌극을 연출했고 이 배경에는 충남도가 추경에서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락사업비 1억원을 세웠고 이에 아산시가 1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온궁 복원과 관련한 용역을 계획했다.그러나 온궁 복원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오랜 시간 동안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고 충남도의 추경 반영은 이 의원의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이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아산시의회 기초의원들에 의해 정치적 논리로 온궁 복원의 공이 이명수 의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궁 복원의 의미를 망각하고 발목잡기의 추악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였다.온궁 복원은 온천의 도시 온양온천의 역사적인 행궁으로 조선시대의 행궁 중에서 별시를 치루는 등의 역사를 간직한 유일한 행궁을 복원해 온양온천의 우수성과 함께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전 및 전승, 우리 나라 최고의 온천 도시의 명성에 걸 맞는 온궁 복원은 이 시대 아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숙원일 것이고 이에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 반납하면 돼지 뭐”라며 스스럼 없이 쏟아내는 의원은 누구를 위해 아산시의회의원으로 행세를 하는 것인지 통탄할 일이다.동 서양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편의 훼가서난(毁家紓難)은 가산을 덜어 내어 국난을 구제했고 프랑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사회 지도층 곧 윗사람으로 시민을 이롭게 하기를 꾀하는 것임이 자신의 역할임을 인식조차 못하는 함량 미달의 불량 시의원 쏟아 놓은 “도비 반납하면 돼지 뭐”라는 독설이 지역사회에 몰고 올 파장은 클 것이고 이런 부류를 두고 하는 우리 말에 ‘시거든 떫지나 말아라’라는 말로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것이다.굿타임 발행 편집인
편집국 편집장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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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관련 입장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청와대를 향한 성역 없는 검찰수사로 사실상의 검찰개혁을 실천했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맞서온 인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임기를 다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했던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유독 충청도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 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충청도민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 줬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 충청도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의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올곧은 절개가 충청도민의 품성을 많이 닮은 것도 주된 이유라는 판단을 해 왔다.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농단과 법치주의 훼손을 감행한 집권세력과 맞서 싸운 시대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직 인사를 하면서 “그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검찰총장직을 지켜온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직을 사직했지만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개인의 의사와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한 시대의 시대정신을 대표했던 당사자로서 공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게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심정이다.국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윤 총장이 추구해 온 정의와 상식이 넘쳐나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3월 4일 국회의원 이명수
편집국 편집장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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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감염증 시대 행정 영역에 언택트 서비스 도입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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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국내 1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그제 정부의 첫 전세기를 타고 온 중국 우한 교민으로 28살 남성인 이 환자는 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만 쓴 채 다른 교민들과 나란히 앉아 왔다.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한 사람들은 장갑까지 낀 채 서로 떨어져 앉았지만 13번 환자는 분리되지 않았다.
13번 환자는 귀국 직후 공항 검역에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교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으로 이동했다.
검역 당시나 입소할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검사는 진행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 13번째 환자는 오늘 새벽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교민 36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환자가 탄 버스를 운전했던 경찰관은 오늘 이상 증상을 보여 자택에 격리됐다.
정부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과 유학생의 격리 수용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시설의 규모와 천안 단국대학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아산시민들의 우려 속에 2일 새벽 1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이유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라며 반문한다.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있는 초사2통 마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13번째 환자 이송 12시간이 지나도록 이 확진자가 가까운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이 아닌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다.
아산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으로 시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산시가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용 장소의 현황과 함께 수용자들의 현재 상태와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고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전날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 시설의 고장으로 일부 차량들이 방역 없이 나와 방역에 구멍이 뚫렸을 때도 아산시장은 “방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었다.
아산시 초사 2통 주민들과 다수의 아산시민들이 우한 교민과 유학생들의 격리 수용 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결정된 것을 반대한 이유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한 폐렴이 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천안 소재 2곳을 격리 수용 시설로 결정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선회함에 따라 일부 아산시민들은 “천안은 안 되고 아산은 돼냐”, “충청을 홀대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 천안의 일부 정치인들은 격리 수용장소가 천안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막은 공로가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를 SNS를 통해 발송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까지 있어 “천안은 우한 폐렴이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냐”는 일부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충남도와 아산시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선정해 주민들의 불만과 수용 반대가 거세지자 향후 수용자들의 모든 조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립 서비스였다는 비난을 소리가 지역 사회에 퍼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제라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감독자의 자세로 살피고 지적해 아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오세현 아산시장 차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방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아닌 1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가까운 천안 아닌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간 명확한 이유와 구멍 뚫린 방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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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나타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이 포토라인 선 이유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격리 수용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마을 대표들과 행안부 장관의 담판으로 이들을 수용키로 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기에 이 결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동안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꼴 볼견들이 난무 했다.
초사 2통 주민들과 한국당 소속 기초 의원들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납득키 어려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공분으로 추위속에 밤을 지셌다.
그런데 장관, 도지사, 아산시장과 마을 대표성을 가지고 만남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 의원들이 대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
아산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정치적 소신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은 고작 2명 뿐 이었고 이들은 일부 당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이들이 대거 현장에 나타난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도지사와 시장이 마을 대표들과 오랜 시간 협의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4명의 모습은 한마디로 꼴불견이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 지역의 안위를 제일먼저 걱정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하는 것이 의원 일진데 주민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하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포토라인 지사 옆에 서서 마치 자신들이 협의의 공신이라도 된 듯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의 진 면목 이랄까?
특히 그들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다며 그 자리를 떠나라는 지역 주민의 외침에도 듣지 못한 척 서있는 것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
그 자리에 그렇게 서고 싶었으면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그 시간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찾아가던 청와대를 찾아가서 선정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재 선정해 달라고 청원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얼굴이 두꺼운 철면피라서 수 많은 언론 매체의 카메라 앵글에 잡혀 그 잘나신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면수심이라는 표현 아니면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다.
정말로 당신들이 생계형 광역과 기초의원이 아니고 진정으로 지역 주민의 대언자로 지역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듣고 호흡을 같이 하는 분 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괴물들인지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서 면밀하게 찾아보길 바란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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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편집국 편집장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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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더 크고 넓게
편집국 편집장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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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3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조항의 재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미를 해석 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여러 사항에 관해 단순히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과의 구조적인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2598 판결)
또 위 조항 위반죄는 고의범이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공직후보자가 공직자로 재직하는 기간에 그 배우자 소유의 재산 신고와 공개와 관련해 위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과 기대가능성 등까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의한 죄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위 조항의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와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의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코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기초로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이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함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공개토록 하는 행위가 법령이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 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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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공개한 재산공개와 관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자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밴드 방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해 ‘선거 홍보물에 있듯이 00억0천여만원으로 본인 0억원은 고향의 도시개발에 따른 고향집 보상금과 명예퇴직금이며 배우자 재산 0억여원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고위공직자로 매년 재산신고를 해온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고향집에 대한 보상금과 명예퇴직금,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대해 산정된 재산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
당시 후보는 자신의 SNS 밴드에 올린 글을 왜 수정 했을까?
후보의 배우자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답변으로 스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자매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각자 투입된 금원에 따라 지분을 분할해서 실명으로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이를 공직선거에 임하며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그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것인바 이는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형벌 근거 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그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해 입법자가 모든 형벌 근거 법규를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형식과 개념에 의해 일일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형벌 근거 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돼야 할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다소 광범위해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형식과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 근거 법규의 명확성에 반듯이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 근거 법규의 입법 형식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돼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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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판례를 참조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7.1.1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의 후보자정보공개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는 등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에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을 통해 관련 법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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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제동, 金, 制動 걸려...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 우리 애들,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줘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고액 강사료로 물의를 빚으며 일부 언론의 중심에 선 김재동 씨가 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김 씨는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라며 특정 공무원과 대통령까지 ‘따위’로 폄훼하는 막말을 쏟아 놓고 있다.
김 씨가 말하는 ‘따위’는 국어사전에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이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이 ‘따위’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표현은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그 돈을 받는 공무원과 대통령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쓰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김 씨에게 강사료를 지불한 전 아산시장을 비롯한 자치 단체장들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줘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김 씨가 말하는 강도는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돈 처럼 쓰는 자치단체장이 강도라는 주장이고 자신은 그 강도가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강도질을 해서 갈취한 돈을 받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돈을 어디에 스는데” 다시 말해 전 아산시장이 자신에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강도질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전 아산시장이 강도질 한 돈이니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은 김 씨는 받은 돈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말대로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니 전 아산시장이 강도질해서 김 씨에게 강연료로 준 것을 찾아낸 것이다.
김 씨의 고액 강연료와 관련 한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는 2016년 9월 22일 서울 강동구에서 1200만원, 2017년 9월 논산시 1620만원, 2017년 10월 서울 도봉구 1500만원, 2017년 11월 경기 안산, 시흥, 수원, 김포, 시흥 각 1300만원, 2018년 11월 경북 예천 1500만원, 그 외 제주도 1000만원, 경남 양산 15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산시는 2011년 11월 1320만원을 지급하며 김 씨의 강연료를 고액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 국회의원은 “권력층의 눈 도장을 찍기위한 지자체장의 사심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성격의 행사가 횡행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0%라면 마이너스 90이라는 이야기고 돈도 없으면서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로 개인의 목적뿐만 아니라고 100% 자신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들의 1년 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약 1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세금을 폭풍흡입한 김제동을 수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청와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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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뭐하고 계시나?
지난 16일 오후 아산시 탕정면 매곡천 하도준설공사 중 차집관로가 파손되며 생활하수가 곡교천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사고와 관련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는 차집관로 파손 사실을 공사 관리관청인 아산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사건발생 20시간이 지난 후에 시에 사태를 보고하는 등 업체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보고가 매곡천과 곡교천으로 생활 오수가 유입돼 오염을 가중시키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태를 키운 것은 사업을 발주한 아산시의 안이한 대처가 시공사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으로 매곡천에 매립된 오수 차집관로는 지난 2012년 준공된 시설로 일일 6336톤의 생활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위해 보내는 시설이다.
아산시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과 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시공사에 주입했다면 과연 시공사에서 사고 발생 후 20여 시간을 숨기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으로 매곡천 차집관로가 파손되며 매곡천과 곡교천을 오염시키고 곡교천 고수부지의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방치한 아산시의 행정이 안전도시 아산시의 현 주소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사고 접수 후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공식적인 사고발표조차 하지 않는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무엇에 바빠서 입 다물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고 개요와 함께 오염된 부분에 대한 방역으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조치는 오세현 시장의 일이 아니고 멀리 남의 일이기에 함구 있는 것인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초심을 잃은 것인지 의구심과 오세현 아산시장이 시민 앞에 오만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지금이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시공 당시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규정된 자재로 시방서대로 시공 됐는지 전체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산시의회는 시장이 함구하고 있으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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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벗어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구성하려는 진의가 무엇인가?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남의 감화를 받지 않아서 변할 줄을 모른다(不知變通)는 집이불화(執而不化)는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 편에서 볼 수 있다.
장자(莊子)에는 유가(儒家)의 언행을 우화로 꾸며 유가를 비난하는 장면이 흔하게 등장하는데 인간세(人間世)편의 한 우화를 보면, 공자(孔子)의 제자인 안회(顔回)가 뜻을 펼치고자 위(衛)나라로 떠나려고 공자(孔子)에게 하직인사를 하자 공자가 위나라 군주의 인물됨을 들어 만류하면서 나누는 대화에 공자의 말로 나온다.
안회가 공자에게 “몸을 단정히 하고 제 마음을 비우고 충성을 한결 같이 하면 안될까요?(端而虛,勉而一,則可乎)”라고 말하자 공자는 “어허, 어찌 가능하겠는가?(惡 惡可) 위왕은 아주 사납고 감정도 수시로 변하며 평범한 사람은 그를 어기지 못하는데 그는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스스로 즐길다.(夫以陽爲充孔揚,采色不定,常人之所不違,因案人之所感,以求容與其心)”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인은 아주 작은 덕마저도 이룰 수 없으며 하물며 큰 덕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으며 그는 집착할 뿐 변화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자네의 말을 따르는 듯 해도 속으로는 헤아리질 않으며 위왕이 이와 같은 데 어찌 자네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名之曰日漸之德不成,而況大德乎 將執而不化,外合而內不訾,其庸詎可乎)”라며 안회의 위 나라 행을 만류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하며 이는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할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구성하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조례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모임을 만드는 제반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진 모임에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향후 지켜볼 일이다.
더욱이 아산시의회는 상당수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시행착오를 거치며 언론의 중심에 섰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13일 열린 아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연구 모임으로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에게는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만의 연구 모임을 만들려는 계획에 배제된 정당 소속의 의원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는 답했다.
지극히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추태를 보이는 대목으로 동료 의원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당이라는 위세로 부지변통(不知變通)이며 집이불화(執而不化)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의원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덕목조차 갖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집착할 뿐 남의 감화를 받지 않고(將執而不化) 겉으로는 쫒는 듯해도 내심으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므로(外合而內不訾) 어찌 자네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其庸詎可乎)라는 공자의 말씀을 전한다.
더욱이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제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소모성 논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결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며 날선 공방에 완충 역할을 하고 표결이 아닌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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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밀실 야합, 추경 50억 승인 시도, 관련 상임위, 예결위 전원과 의장 사퇴해라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꼼수 예산을 편성하려다 들키자 물이 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시키며 일부 시민단체의 뒤에 숨어 난국을 타개하려던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의 적절치 못한 물이 든 종이컵 투척과 관련 해당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물이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되고 투척 이전의 과정인 꼼수 예산 편성 부분을 알리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물이 든 종이컵 투척을 침소붕대 해 일부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꼼수 예산 편성에 대한 다수당의 중대한 과오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영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과 집행부의 밀실 야합으로 추경 50억 승인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장 하나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의 규정을 위반된 것을 알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과 예결위 8명이 사퇴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은 지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 채 꼼수를 부려 편성한 청사건립기금 추경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눈감아주고 승인해주려 시도했으며 해당 상임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에서 기존 조례에 기금은 최대 30억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안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50억원으로하게 됐으며 어차피 다음 회기에 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답한 것은 분명 밀실 야합의 증거라 하겠다.
해당 상임위원장의 답변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듯이 개정된 후 공포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예산 편성 규정을 무시하며 규정된 30억원을 넘어 50억원이라는 아산시청사건립기금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집행부인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밀실 야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또 물이 든 종이컵이 자신의 옆에 떨어진 것을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 부의됐다가 삭감 의결된 사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조서에 삭감 부분이 일부 누락된 채 통과했고 이에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특정 사업을 끼어 넣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며 왜 그 사업을 꼭 넣으려고 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예결위에서 다시 끼어 넣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에 특정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까지 나오며 향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라는 주된 의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과정이 시민에 공개돼야 함에도 집행부와 밀실 야합을 한 것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다수당이며 집행부의 수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 제반 규정까지 무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부화뇌동하는 등의 처사는 시민을 기망하고 배반한 것이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황 중계를 원하는 소수당의 의견은 묵살하며 다수의 힘만 믿고 표결로 결정하자며 갑 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불신과 반목 나아가 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의 자충수는 그 집단의 공멸을 가져오는 첩경 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집행부와의 야합으로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킨 상임위와 물이든 종이컵 투척으로 얼룩진 예결위원회의 모든 의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감하고 모두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굿타임신문사 발행 편집인
편집국 편집장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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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인가 적인가?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이 SNS에 올린 ‘의견대립’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매일 보는 이들과 적으로 대적하며’라는 문구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글을 올린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으로 상임위 추경예산 심의 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의 이견으로 날선 신경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글을 적으로 지칭된 동료 의원이 알게 되면서 적으로 지칭된 의원은 “적과는 겸상을 할 수 없다”며 회기 중에도 식사를 따로 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실이 전해 졌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 갈림 현상이 나타났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회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자극했고 예결위 삭감조서 누락 사건에 대해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 본회의장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토록 요구했으며 의장은 본회의서 짧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 종료 후 의장실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 이런 의원들을 아우르며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의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가중되며 한 지붕 두 가족의 각기 다른 행보는 회기 동안 보다 더 원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글에서 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소속의 해당의원은 “사안이 어찌됐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으로 의원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상대 의원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 의원에게 더 설득력있는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는 회기는 매듭 지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게 확장한 상태에서 아산시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속 정당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은 의원 모두 시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견제와 감독을 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동료라는 점이며 이들에게 전쟁터의 전우애를 기대하는 것은 로망일 뿐이 아니길 기대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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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亢龍有悔)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눈물을 흘린다
항룡유회(亢龍有悔)를 직역하면 끝까지 올라간 용은 결국 후회를 한다는 것으로 주역 건괘에 나오는 글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자만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떠나 아무도 없게 되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일처리로 일관하다가 결국 민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주역의 항룡유회의 본 뜻이다.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여 황제가 됐지만 폭정에 시달린 백성의 반란에 의해 20년도 못가 멸망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한 제국을 세운 한신은 무명의 용사에서 제국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해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으며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 역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말았다.높은 곳은 참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주역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용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용을 잠룡이라 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하는 용을 약룡 또는 비룡이라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을 항룡이라 하며 항룡유회(亢龍有悔)는 마지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크게는 한 나라의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며 퇴계 이황 선생은 임금에게 강연하는 자리에서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한 나라의 임금 된 자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임금 된 자가 지금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발 나아가면 한 발 물러나게 되어 나라를 소유한 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놓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찌 그 이치를 모르고 교만과 독단으로 국정과 시정을 처리한다면 결국 후회의 결말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퇴계집의 건쾌 상구 강의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면 지도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충언과 도움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국정과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혼란을 자초해 백성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이는 지도자의 겸손을 말하는 것으로 군왕이 스스로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과인이라 부르거나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는 뜻의 여소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군왕의 겸손함에서 유래된 것이다.한때 최고의 권력을 갖거나 재벌의 최고 경영자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현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노자 도덕경에 보면 공성신퇴(攻城身退)라는 글이 있는데 공성(攻城) 자신이 성공을 했다면 신퇴(身退) 몸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산에서 내려올 때 등산은 완성되는 것이며 등산을 했는데 하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종이라 한다.실제로 실종된 성공을 성공이라 믿고 부귀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은 반쪽 성공에 머물러 있으며 성공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성공에 집착하는 자는 반듯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퇴계 선생의 경고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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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즈음하여
먼저 잘못된 인권조례를 폐지해 이 나라에 바른 인권의 기초를 다진 충남도의회의원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불온한 세력들에 의해 인권으로 포장해 이 나라에 이데올로기를 가져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며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은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권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 도민이나 여타 지자체 시민의 진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사무소나 지자체에 사무소를 열어서 행정을 할 것이지 지자체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방재정으로 국가사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인권이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조례 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조례가 주민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권과는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로는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돼 있으며 제3조에서 여자의 복지, 제4조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조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제6조는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가 주장하는 개인이 특수한 이익을 갖는 개념인 권리 개념이나 평등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의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복지에 인권조례를 끼어 넣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어 제정한 인권조례에 의해 지자체 내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지사나 지자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과 정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만들도록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권고에 근거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지자체의 비전문성이 초래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특정 계층의 주장만을 들어 왜곡된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뜻 있는 분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 나라에서 잘 못 만들어진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후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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