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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9 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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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판례를 참조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7.1.1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의 후보자정보공개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는 등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에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을 통해 관련 법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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