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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13:25:46
  • 수정 2018-07-20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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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잘못된 인권조례를 폐지해 이 나라에 바른 인권의 기초를 다진 충남도의회의원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불온한 세력들에 의해 인권으로 포장해 이 나라에 이데올로기를 가져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며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은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권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 도민이나 여타 지자체 시민의 진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사무소나 지자체에 사무소를 열어서 행정을 할 것이지 지자체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방재정으로 국가사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인권이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조례 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조례가 주민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권과는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로는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돼 있으며 제3조에서 여자의 복지, 제4조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조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제6조는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가 주장하는 개인이 특수한 이익을 갖는 개념인 권리 개념이나 평등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의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복지에 인권조례를 끼어 넣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어 제정한 인권조례에 의해 지자체 내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지사나 지자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과 정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만들도록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권고에 근거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지자체의 비전문성이 초래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특정 계층의 주장만을 들어 왜곡된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뜻 있는 분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 나라에서 잘 못 만들어진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후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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