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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미래특위 이명수 위원장,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굿타임] =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아산 갑)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세대가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난립 중복된 경우가 많고 국회에도 청년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에 대표발의된 7건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신보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을 토대로 청년기본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범위 19∼34세로 규정,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사무국 포함)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수행,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청년미래특위 위원들이 지역구 등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심사숙고하여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 효과적인 청년지원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법안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단기는 물론 중 장기적인 종합청년대책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시 기대효과에 대해 예상했다.
한편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시작해 3번의 업무보고와 3번의 공청회, 토론회, 2번의 법안소위를 거쳐 지난 18일 청년기본법안을 의결했고 오는 29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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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아름다운 선거운동 실천선언
편집국 편집장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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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한국훈련, 예산군청사 대피훈련 중 인명사고 발생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17일 재난안전한국주간을 맞아 예산군청사에서 실시한 대피훈련 도중 공기안전메트로 뛰어내린 여 공무원이 척추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훈련에 사용된 공기안전메트는 예산소방서가 2006년 2월 3일 구입한 장비로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7년을 넘어 12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연장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가 갖추어야할 기능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한 차례의 기능 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명을 구조한다는 조직의 인명 경시 풍조의 현 주소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번과 12번 척추 압박골절로 중상을 입은 여직원은 향후 약 1개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소방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나니라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충남소방본부는 공기안전메트 설치와 사용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 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소방서 훈련에서 사람이 직접 뛰어 내리지 말고 훈련용 마네킨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소방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내리도록 해 상급 기관의 지침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공기안전메트의 내구연한이 7년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내구연한을 채웠다고 모두 폐 처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인을 규명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장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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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왕발언’, 천인공노할 ‘망언’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후보 이상욱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시장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후보 이상욱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산시장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아산시민에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아산시민을 무시했다. 지난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등장한 상왕이라는 단어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산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개소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중략… 옆에는 든든하게 상왕노릇 하실 우리 복기왕 전 시장님이 계시고…” 라는 내용이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시민중심 생활행정 실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지난 2017년 아산시의 행정은 개청 이래 가장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정당국의 아산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공직사회는 크게 흔들렸고 아산시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당연한 결과로 아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 75개 기초단체 중 63위를 기록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중심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인 오세현 전 부시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전임 복기왕 시장은 시정은 뒤로한 채 도지사 출마에 여념이 없었고 당시 부시장이었던 오세현 후보 역시 시장출마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으며 아산을 책임져야 할 두 사람 모두 아산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런 반성도 사죄도 없이 아산시민에게 또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며 그것도 모자라 개소식에서 서슴없이 상왕 발언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왕은 왕조시대 현왕(現王) 이외에 전왕(前王)이 살아 있을 경우 전왕을 부르던 호칭이며 현재 왕보다 위의 왕이라는 의미며 아산시의 왕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며 누구보다 시민을 위하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아산시민을 생각한다면 꼭두각시 오세현 후보를 내세워 상왕정치를 꿈꾸지 말고 진정으로 아산을 위할 수 있는 후보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시민에 대한 사과와 시장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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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소방연구원 아산시 설치 확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아산시에 국립소방연구원 확대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8일 소방청으로부터 현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청 소속 독립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고 보고받았고 이로서 아산시는 경찰행정타운과 함께 국가 소방연구기능의 중심지역으로 안전정책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명수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재 중앙소방학교 과 단위로 약 20명으로 운영된 소방과학연구실의 확대 개편을 촉구했으며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제대로 된 소방정책 수립과 연구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었으나 이제야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산시에 소방청 산하 독립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을 확대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아산시에 확대 설치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은 현 송악면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의 기존 9,326㎡에서 7만5233㎡를 확대해 2020년까지 총8만4559㎡의 대규모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인원도 현 22명에서 2019년까지 75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로서 소방안전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소방서비스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산에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소방안전 전문연구기관이 될 국립소방연구원 설치가 되는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 모든 것들이 아산시민들께서 믿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우리 아산이 경찰행정타운과 함께 국가 중요소방정책의 산실인 국립소방연구원까지 갖추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정책의 핵심도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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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1만명 돌파
편집국 편집장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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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前도의원, 아산시의회의원 가 선거구 자유한국당 ‘가’ 후보 공천 확정
편집국 편집장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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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 지원, 순천향대 ‘대학일자리센터’ 오픈
편집국 편집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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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도정 임하겠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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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단국대병원과 업무협약
편집국 편집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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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쾌거
편집국 편집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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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민주당 충남도의원 후보 ‘희망 펀드’ 출시!
편집국 편집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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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편집국 편집장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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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기준 아산시장 후보 공천확정
편집국 편집장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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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공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10일 공포한다.
따라서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4개월여 만에 시행되게 됐으며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공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해당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충남도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폐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유익환 의장은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어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으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낸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나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전단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해야 하나 공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 공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시기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조례로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해야 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과 제4항에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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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아산시장 후보 공천 확정
편집부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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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구본영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성명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검찰은 금일 구본영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말 언제까지 이 의미없고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돼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전 시장을 전략공천이란 요술방망이로 요란하게 포장해가며 명품인양 떠들어댔으며 여론조사의 허상에 취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옹졸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안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천안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 오만함이 부적격자의 과감한 전략공천을 빚어냈고 결국 오늘의 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해도 민주당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며 엄격한 한국당 당헌 당규를 적용한다면 구본영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는 전략공천은 커녕 처음부터 부적격자로 판명돼 즉시 컷 오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차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에게 경고하며 의혹과 논란의 종합세트, 구본영 후보는 천안시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길 바라며 만약 스스로의 진퇴를 진중히 결정하지 않는다면 천안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구본영 후보의 시퇴를 촉구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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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 업무협약, ‘드론캅’ 발대
편집국 편집장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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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 조사’ 신뢰성 문제 있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전화 조사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보완이 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을 두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관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화 여론조사 중에는 조사 자체의 품질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서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전화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표집 틀, 표집 방법, 응답률, 재접촉 시도, 주말 조사 도입, 유선전화 없는 가구의 보정 등 방법론적 개선을 위한 논점들이 제시됐으며 이런 논점들 중 다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반영한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현행 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또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되는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화조사 비용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화 여론조사 수준이 지금같이 저열하게 된 데에는 낮은 조사비용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얻으려 하는 조사발주 기관의 책임이 크다.
이와 함께 이런 요구에 이끌려 조사의 품질을 낮추면서까지 단가를 맞춰 준 조사 회사의 책임도 있으며 결국 전화 여론조사의 견적, 입찰, 선정 등을 둘러싼 여론조사 업계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개선된 전화조사 방법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전화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사비용의 현실화라는 지적이다.
무작위 전화 걸기인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서 RDD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응답 가구에 대한 재접촉이 이뤄졌는지, 응답률을 정직하게 밝혔는지, 주말을 이용해 조사를 수행했는지, 응답자 가중치의 분포는 어떠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화조사의 품질을 규정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방법, 문항, 분석 등 세 과정을 구분해 방법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법론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엇을 물어 보며, 어떻게 분석했는지 등에 따라 전화조사의 품질을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원 아산시 제1선거구의 여론조사에서 표집 틀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자가 제시한 전화번호는 법적 선거구를 넘어 아산시 전역의 표집 틀을 제시함으로 마치 내 집의 일을 이웃집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반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가구 내에 유선전화를 두지 않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설치 가구는 유선전화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와 전통적인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표집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문제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더욱 심각하며 가구 내에 유선 전화를 두지 않고 휴대전화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화 여론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가구는 주로 1인 가구나 젊은 유권자, 고학력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이 있다.
또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표집을 하느냐, 아니면 RDD와 같은 방법을 이용 전화번호부를 구성해서 표집을 하느냐의 문제로 현재 전화조사는 흔히 전화조사 등재가구를 표집 틀로 삼고 있지만 가구전화의 전화번호부 등재 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화번호 등재 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등재가구와 비 등재 가구 간에 가구 구성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가구주의 학력이 높고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화번호 미등재될 확률이 높아져 가구주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구가 체계적으로 표집 틀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KT에는 일반 전화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지역으로 구분 되도록 D/B가 구축돼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구 지역을 넘어 아산시 전역을 상대로 표본을 삼은 것은 여론 조사기관 스스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른 결과로 이 결과에 승복하라는 처사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과오를 면하기 위한 갑질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충남도의원 아산시 제1선거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의문이며 확인되지 않은 조사 기관을 선택한 책임과 함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 기관에 해당 지역구민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산시 전체 일반 전화번호를 제시한 것은 원천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도록 빌미를 자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아산시 전체 일반 전화번호에서 특정 지역만을 뽑아내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선별하지 못한다면 여론 조사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법을 개발해 투명하게 실시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는 경선에서의 승자나 패자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며 자당의 후보자들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가해자이면서도 당당하게 예비후보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표본 수집에 있어 표집 틀, 표집 방법, 응답 률, 재접촉 시도 등의 과정을 즉시 조사 기관으로부터 인계 받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상이 발견되면 여론조사를 다시 해 공당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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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선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기대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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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해 대중교통 편의성 대폭 강화 아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