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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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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치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 창고와 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커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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