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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6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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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되며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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