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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5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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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은 172억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납 차량 대수는 전년 동월 6만1662대 대비 717대 증가한 6만2379대로 이는 시 전체 등록 차량 20만5693대의 30.3%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6%), 3월(3.8%), 6월(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내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커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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