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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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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198건에 대해 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칭하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다만 1월1일 이후 폐업해도 해당년까지 면허세는 부과되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인허가 부서에 면허 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군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납부(신용카드),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등이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이 위택스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총 1000원이 세액 공제돼 이달 23일이나 말일에 이체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4년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서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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