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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9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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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올해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 총12만3796종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해 실시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이 최종 결정 고시했으며 지난해보다 5652종이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과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서천군보와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수 있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이번 시행을 통해 과세대상간 형평성 유지와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2024년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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