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와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 입장료와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계룡시는 모범납세자 선정자에게 연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를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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