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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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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 중으로 미 신청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최단 5일에서최장 25일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2018년부터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 중에 있으며 2018년 122명을 지원했으나 2019년 12월말 출생아 수 291명 중 178명(61.2%)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대비 56명이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군 보건소는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보건소), 여성 풍진항체검사(관내 산부인과 3개소), 임신 전 준비 물품(엽산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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