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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2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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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간 전면 제한 한다.

 

현재 서산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2019년 1월말 기준 1842세대로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되고 있는 등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택 공급 조절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으며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는 물론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 유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와 여건을 분석해 제한 기간의 연장도 고려할 예정이며 이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제한조치가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문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가 전국의 미분양 관리지역 중 선제적으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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