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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에 스마트폰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은 놀랍게도 9살짜리 여자아이였다.
훔친 이유를 묻자 “엄마 스마트폰처럼 좋은 것 같아 갖고 싶었다”고 대답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다.
도대체 스마트폰이 뭐길래 이토록 어린아이가 훔쳐서라도 그렇게 갖고싶어 하는 걸까?
과연 스마트폰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집착이 오롯이 아이에게서만 비롯된 것일까?
지난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적어도 2명 가량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아동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게임(89%), 영화·TV·동영상(7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울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의 엄마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쥐여 주고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상을 틀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점점 게임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색광이 우리의 눈을 파괴한다는 흥미 있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일본 기후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청색광 유해 실험을 한 결과 쥐의 망막세포가 80%까지 손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안경렌즈 전문 업체 케미렌즈는 “스마트폰에서 방출하는 청색광(블루라이트)과 황반변성 발병이 무관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는데 시세포가 집중된 황반변성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며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실명 원인 1위의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눈건강에 좋지 않은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눈건강에는 더욱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둠 속에서 확장된 안구 내로 청색광이 더 많이 흡수되므로 이러한 습관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라고 의사들은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색광은 우리 몸 속 유해물질인 활성산소 유발률을 40% 가까이 증가시키고 숙면과 매우 밀접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만성피로나 불면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아이들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나쁜 습관이 몸에 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그 자체로서 건강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의 울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에 곧바로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김종호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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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치매노인 방지 위한 유관기관 역할, 해결방안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설 명절인 지난 16일 온양지구대에는 추운 날씨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수소문 끝에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킨 일이 있었다.
다행히 할머니가 꼭 쥐고 있던 지팡이에 할머니의 인적사항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메모지를 발견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숫자를 여러번 조합과 주변 탐문 등 끈질긴 노력 끝에 가족과 연락이 닿아 무사히 집까지 모셔다드릴 수 있었다.
아산경찰서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노인대상 안전지팡이를 2016년 2차례에 걸쳐 1000개(1차 425개, 2차 575개)를 지급했다.
사고에 대비해 지팡이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들의 가족들은 연락처를 종이에 기재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선 사례에서 지팡이에 부착된 테이프는 떨어지기 쉽고 종이에 기재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변질되기 쉬워 배회 치매노인 발생 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부착된 인식표는 치매노인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없을 시 효율성이 떨어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산시청 치매노인 담당부서에서 치매노인의 현황을 수치화하여 배회 치매 노인 112신고가 접수될 시 신속하게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파악된 치매노인 현황을 바탕으로 관내 치매노인에게 인적사항과 거주지, 보호자의 연락처가 지팡이 등 물품자체에 표시되도록 제작 배부한다면 치매노인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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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교통법규위반 제보자 감사장 수여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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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일치를위한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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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부결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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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이번회기 처리하나 시민 서명 휴지 될 경우 쓰나미 후 폭풍 예고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시민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룰 제200회 아산시의회임시회가 21일 개회했다.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은 현재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 된 상태로 이 안건 처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구성 정당 비율은 5명과 2명으로 표결로 진행될 경우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산시인권조례를 존치 시키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은 직권으로 접수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안은 보류(계류)가 되며 보류 시킬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로부터 부의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안을 접수하고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 했으며 안건의 처리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22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해 서면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가 될 경우 2차 본회의 전까지 심사 요청과 서면을 통한 중간 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 회의 부의 요구는 재적인원 1/3 이상이 부의 요구를 하게 되면 부의 요구 시기와 발의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되며 본 회의가 진행중일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이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사일정을 상정될 수 있으며 본 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의장이나 의원이 부의 요구에 따른 설명을 하고 의안 제출자가 안건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과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진다.
이어 토론으로 들어가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부의를 요구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며 토론에 이어 의결에 붙혀지게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아산시 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결정 된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의원은 시민들의 대변자로 시민은 대신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1만3286명이 서명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 당략에 따라 집단행동과 거수기로 전략할 경우 유권자인 시민은 이에 대해 오는 6월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 A씨는 “이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일부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사실상의 존치인 보류를 시킨 것은 오히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세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만약 1만3286명이 서명한 연명부가 쓰레기가 될 경우 저들은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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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시군 인권조례 폐지 추진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의 충남도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명분은 지자체의 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군의 조례도 도의 조례와 같이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군 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 상 시군 조례가 도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충남인권선언문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충남인권조례 때문에 지방자치법 24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시군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위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의 위임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당초 제정될 수 없음에도 일부 기초의원들의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충남인권선언문 제1조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역차별을 불러오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제8조 1항의 도지사는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충남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해 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했고 충남도교육청도 2018년 예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한 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도 지자체에 의해 설립되는 인권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특정 인물들에 대한 특혜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충남인권지키기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본색”이라고 비판 했다.
이와 관련 인권조례 폐지를 장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조례제정을 위임한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충남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한다는 표현을 통해 몇몇이 조례 폐지를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독교 내에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교회야 말로 몇몇에 불과한 일부 기독교 단체며 그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표의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아산, 공주, 계룡시와 부여군에서의 조례 폐지에 논점은 시군 조례에 성 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 조례 폐지를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기본조례폐지 주민청구안을 시 의회에 부의 했으며 계룡시는 1509명의 서명을 받아 인권조례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출돼 주민등록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회는 각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보류처리 했으며 보류 결정은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으로 언제든 재의가 가능 하나 7대 의회의 임기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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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의원, 23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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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1회 국민생활안전 수기 공모 홍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소방서는 생활 속에 다양한 안전 체험을 공유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위한 제1회 국민 생활안전 수기를 공모한다.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3월 15일 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진행된다.
주제는 전기 가스의 안전한 사용 등 화재안전분야, 야외활동 중 안전수칙, 교통안전분야, 사회재난분야, 자연재해분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분야, 학교생활 중 안전수칙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며 형식은 자유로운 형식에 2000자에서 40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전 신청은 참가신청서와 응모작품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시상은 대상 2명에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4명은 행정안전부장관 상과 상금 50만원, 은상 6명은 소방청장 상과 상금 30만원, 동상 10명은 후원단체장 상과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결과발표는 3월 28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4월초 시상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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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장, 아산경찰서에서 직원대상 공감 특강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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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이문정 교수, 故 이경복 여사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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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제34회 학위수여식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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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보수 지키는 전사 될 터’
[굿타임] 이강부 기자 = 유진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 20일 한국당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정의로운 보수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6월 13일 치러질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박찬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판결로 재선거가 치러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박찬우 의원님께서 행하려 했던 공약사업은 물론 펼치려 했던 철학과 지역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울어진 천안을 바로 세우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저 유진수가 선봉에 서겠다”며 기울어진 천안을 바르게 돌려놓는 균형추 역할을 자임했다.
이어 “천안의 동서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도심 재생 사업, 교육과 교통의 섬으로 변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해 소통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천안의 아들 딸들이 마음 놓고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청년으로부터 사랑받는 보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횃불로 타올랐던 유관순 열사의 고장, 애국충절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천안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충절의 고장 천안의 명예를 되찾겠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각종 SOC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인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천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당은 바뀌어야 하며 보수의 가치실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먼저 종아리를 내놓겠으며 정의로운 보수의 전사가 돼 국민과 천안시민께 사랑받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겠다”고 역설했다.
또 “언제나 변화의 역사는 한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슴에 새기며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정치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겠으며 불평등 시대와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내고 품격있는 삶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로의 동력이며 우리 미래 좌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부친께서 가르쳐주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는 저의 좌우명이자 정치철학이며 배려와 포용이라는 보수의 절대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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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가족계획에 대해 여자 친구와 대화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로 시작된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선언문을 구현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성적지향에 성별정체성을 추가시켜 이 조례가 심각한 조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유럽과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제정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에 폐해 사례들의 심각성을 보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의 권리로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구 절벽을 우려한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산율 높이는 방안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출산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충남인권조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자체에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입니다.
우선 독일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성별을 물음표라고 적어서 제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엄마, 아빠라는 말이 사라지고 부모1, 부모2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 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녀가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에게서 주 정부가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해외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선진국이 하는 정책은 뭐든지 다 좋다?라는 편향된 시각이 정말 나라와 가정을 위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송사 EBS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 자라나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주는 편파적인 방송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충남인권조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큰 사회적 부작용과 국론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저출산은 심화되어질 것이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가정은 해체되고 성적 문란과 낙태율 증가로 인명경시풍조 등 수 많은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동성애 관련 내용이 없어도 위 24조 상위 법률에 의한 영향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충남인권조례입니다.
그러면 아산시 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인권선언문과 충남인권조례를 무시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이 아산시 인권조례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는 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당연히 시행해야만 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 아산의 아산시 인권조례 또한 조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의 듯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올바른 가정과 행복한 나라를 위하신다면 저희 학생 청년들의 진심어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번영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7살의 직장인 C청년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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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칼날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바른인권청년연대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사회적 현상이 따라오는지 배움으로써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에도 동참하였고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의 주된 목적은 종교, 사상, 표현의 반대의사에 처벌을 하고 자기들이 정한 인권 개념의 세뇌 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는 법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통과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중학교에서 동성애자(레즈비언)역할 수업을 강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급우들 앞에서 강제로 레즈비언 역할을 해야 했고 다른 여자아이한테 키스를 청해야 했는데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대해 전혀 통보받은 바 없으며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의 한 학부모의 사례로 5살 밖에 안 된 아이가 동성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수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면 그 날은 가정교육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당했고 오히려 학교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채 감옥에 가는 아버지.
그 광경을 지켜본 아이의 심경은 어뗏을까요?
원하는 수업을 받을수 없다.
법으로 강행한다.
5살 아이가 동성애 성교육을 받아야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
특정 사상만이 우월하다.
반대되는 모든 것은 감옥행이다.
이것이 정말 인권 입니까?
더 이상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한 것 뿐이지 않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인권조례를 통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역차별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칼날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무서운 법입니다.
이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견을 발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해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속해서 아산시인권조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생 K양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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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의 삶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교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평범한 주제의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아산시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 방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들을 강제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교사 외엔 여학생들 밖에 없는 학교에 여학생을 여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학생이 원할 시 여학생을 남학생이라고 부르게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여학생들이 자신 스스로를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남자 화장실에 서슴없이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여학생들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또 남자 선생님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여겨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은 학교에 믿고 교육 시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저희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앞에 놓여진 학생으로써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에게 ‘너희를 억압하는 것에 반항하고 데모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질서를 배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곳에서 오히려 선생님을 조롱하고 짓밟으려는 것이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년자, 즉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과 사랑과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로 학생들의 삶과 순수한 학교생활을 망가뜨리지 말아 주세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임신을 한 사례가 2018년 1월 3일자로 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5학년 학생 1명과 6학년 학생 2명이 임신을 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절에 그러지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쳐버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권한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애 대한 책임은 내세우지 않으니 인권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끝으로 저는 지금의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를 위해서도 학생들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의 삶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학생들의 간절한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듯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하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그에 따른 아산시 인권조례 또한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여고생 P양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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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5차 유해발굴조사
[굿타임] 이강부 기자 =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를 비롯한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 2015년 11월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과 3월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했다.
이어 2017년 2월과 3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네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3리 산86-1번지에서 제5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공동조사단은 5차 발굴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이번 발굴조사 예정지인 설화산 폐금광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 최소 3명의 유해와 M1탄피 1점, 단추 등 유품을 발견했다.
이번 5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남 아산지역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에 걸쳐 인민군 점령시기의 부역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 800여명 이상이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됐고 특히 배방읍 설화산 폐금광에는 최소 150~3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조사단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들의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왔으며 이번 5차 발굴조사 예정지인 아산시 역시 2015년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7년 시굴조사와 이번 5차 발굴조사는 아산시 예산으로 진행돼 큰 의미를 가진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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