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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장애우와 나누는 행복한 꽃 미소
편집국 편집장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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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내 갑질 성추행 논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하 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체육회 내 갑질 성추행 논란에 대해 구본영 천안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시과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체육회 전직 고위간부들이 반년 넘게 사내 여직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천안시 전역이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이 사건은 얄팍한 지위와 하찮은 위세를 앞세워 조직 내 약자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한 갑질 중의 갑질 사건으로 피해 여성들이 긴 시간 감내해야 했을 아픔과 모멸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천안시체육회의 안일함과 천안시청의 나태함이며 천안시체육회가 가해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실상 사건이 흐지부지됐고 지금서야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뒷북을 쳐대며 야단법석'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술 더 떠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천안시장이 피해 여성들이 견디다 못 해 천안시청에 제출한 진정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지 조차도 모른다'며 '관계자 모두가 핑퐁게임만 해대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그 누가 피해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호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며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천안시체육회의 수장이 누구이며, 피해여성들의 절규어린 진정서를 접수한 천안시청의 장은 또 누구며, 천안시체육회장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이번 파문에 대해 천안시민들께 직접 해명하고 석고대죄해야할 것이며 피해 여성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주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혹한 회초리를 스스럼없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천안시체육회 내 갑질 성추행 사건과 관련 천안시체육회장인 천안시장, 천안시체육회, 천안시청에게 이제라도 수면 아래에 묻혀있던 진상을 낱낱이 밝혀 피해 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해자들을 가차없이 응징해야 하며 가해자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무사하게 퇴직하게된 전말과 피해자 진정서 접수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성추문 등에 대해 미봉책으로 얼버무리고 덥기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잘못된 인식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메스로 도려내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끋으로 도당은 '천안시민들과 함께 이 믿기 힘든 참사가 어떻게 해결되고 마무리 되는지 행여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 슬쩍 회피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는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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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청구 안 시의회 부의키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조례규칙심의회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지난해 12월 26일 접수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아산시의회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심의 결과 청구 안을 시의회로 부의키로 했지만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청구내용 자체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아산시조례규칙심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아산시의회에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 개정과 폐지의 최종 권한이 있는 아산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시군,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연명 청구한 것이다.
조례폐지 청구 안에서 폐지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고,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음을 위반한 점을 들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직 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아산시 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조례로 아산시민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개회하며 이 기간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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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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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시의회 부의 촉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 바른인권위원회는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을 시의회에 부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주민발의안을 각하하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2017년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는 주장이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된 것이다.
또 이 단체는 “아산시 인권 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서명지에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아닌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쓴 것이 폐지된 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라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대표청구인이 시청 담당자와 서명지 내용을 수차 논의할 때에도 담당자는 서명지의 조례 명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시청 직원들로 구성되는 아산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명칭 문제를 각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당시에 서명지 명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 즉시 수정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인권 기본조례가 회의규칙을 어기고 제정된 것을 인정하고 하반기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약속대로 하반기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를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돌렸다면 지금은 서명지의 명칭은 맞지만 조례 개폐청구서의 명칭이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돼 있어 잘못된 주민발의안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문에 근거해 2015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시가 국가인권위원가 권고한 명칭인 인권 기본조례가 아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쓴 것은 본질이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전후의 명칭은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문제가 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이유로 든 것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의 이행)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고 아산시 인권 조례의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 구현을 보장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등은 반 헌법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위 조례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의 ②항에 명시된 도는 이주민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충남도가 이슬람 종교문화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점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연방대법원의 정교분리 위반 심사 기준도 문화를 이유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효과를 갖는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있어 충남도가 이슬람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위헌적이라는 해석을 하게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에 인권은 사무배분에서 국가사무로 지자체에 위임하려면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인권조례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며 충남도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사무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재임 중 아산시 조례․규칙심의규칙심의회 당연직 의장으로 한 언론에 “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전MBC는 “인권조례의 정의에 있는 법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등이 이미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방송한 내용이 있어 복기왕 전 시장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이다.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센터가 아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알게 됐기에 반대 의견을 전개하게 됐으며 시의회는 절차를 위반하고 제정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권 조례는 위임법률도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며 인권 개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 페지 운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속히 주민발의안을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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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설맞이 '사랑 나눔 후원금' 전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는 6일 오전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인 환희애육원과 온유한집을 방문해 설 명절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오는 16일 구정을 앞두고 아산캠퍼스 전 교직원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금액으로 캠퍼스와 자매 결연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온유한집과 환희애육원에 각각 사랑나눔 후원금(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했다.
윤기설 학장은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전반으로 확산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며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역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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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 토크 콘서트 공동주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특위 간사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청년들과 청년문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실업 뿐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이런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국회가 나서게 됐으며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신 여야 3당의 간사님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초당적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겠으며 토크콘서트 등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직접 청년들의 현안 문제를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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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가 범죄를 부추긴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만 하더라도 사고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도 과연 그럴까?
형법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술에 취한 행위를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데 즉, 주취감경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 조항 때문에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그 형이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이후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범죄에서는 여전히 주취감경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저녁 내내 떠들고 술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내심 부러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너그러운 술 문화를 가진 나라라 해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법자에게까지 너그러워서는 안 된다.
지나친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프랑스나 독일은 술이나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는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 경범죄 처벌현황에서도 음주소란이 21,923명으로 20%을 차지하였으며 대검찰청 범죄통계에서도 2016년 검거된 살인범죄자 948명중에 45.3%가 주취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220,917건중에 사망자는 4,292명이었다.
위의 통계와 같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규모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경미한 범죄로 끝나지 않고 보다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와 범죄 간의 상관관계가 이토록 분명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
결국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책임을 감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김종호
편집국 편집장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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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설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단장 나봉길)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배방읍 내 취약계층인 보육원 어린이 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은 2014년 물사랑나눔단을 구성해 보육원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배방읍 자치센터와 연계한 주거개선과 위문활동 등을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물품은 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모은 물사랑 나눔펀드를 재원으로 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나봉길 단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K-water와 이웃이 함께 만나 소통하며 서로 온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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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아산소비자상담센터 설 차례상 조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항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물가로 추운 날씨만큼 설 차례상 준비와 먹거리 준비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있는 시기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설날을 맞아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들의 원산지 표시실태와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 알뜰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과 2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평균가격을 업태별로 비교를 해볼 때 대형할인매장이 비싼 품목이 11개, SSM슈퍼 13개, 일반슈퍼 2개, 재래시장 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이 싼 품목의 경우 대형할인매장 1개, SSM슈퍼 4개, 일반슈퍼가 9개, 재래시장 18개 품목으로 재래시장의 품목별 가격도 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가격을 업태별로 비교하면 대형할인매장이 비싼 품목이 11개, SSM슈퍼 13개, 일반슈퍼 2개, 재래시장 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이 싼 품목의 경우 대형할인매장이 1개, SSM슈퍼가 4개, 일반슈퍼가 9개, 재래시장 18 품목으로 재래시장의 품목별 가격도 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 기본 차례상 예상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19만4142원으로 조사됐으며 업태별로는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21만4364원으로 가장 비싸게 조사됐으며 SSM슈퍼 20만3312원, 일반 슈퍼마켓 18만2353원, 재래시장 16만314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조사됐다.
재래시장보다 가장 비싸게 조사된 대형할인매장의 차례상비용이 31.3%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설 차례상 예상비용을 비교하면 작년에는 평균 19만8901원이었으며 올 설 명절에는 19만4142원으로 조사돼 전년도 대비 2.4%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3.9%가 인상된 것으로 ssm슈퍼 1.2%, 일반슈퍼마켓이 5.9% 소폭 인하됐으며 재래시장은 9.3% 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두부 32.7%, 동태포 20.2%, 대추 19.6%, 녹두 15.0%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린 품목은 계란이 55.2%로 가장 인하폭이 컸으며 식용유 33.5%, 배 29.0%. 무 28.3%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때가 되면 제수용품이나 명절 성수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 오름세야말로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마당에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설날이 열흘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설성수품들의 가격은 현재 조사된 것보다 조금씩 더 인상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쌀 때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대체 상품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작년보다 설 차례상 비용이 소폭 인하가 됐지만 서로가 노력해 소비자는 최대의 만족을 얻는 명절을 만들고 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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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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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亢龍有悔)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눈물을 흘린다
항룡유회(亢龍有悔)를 직역하면 끝까지 올라간 용은 결국 후회를 한다는 것으로 주역 건괘에 나오는 글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자만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떠나 아무도 없게 되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일처리로 일관하다가 결국 민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주역의 항룡유회의 본 뜻이다.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여 황제가 됐지만 폭정에 시달린 백성의 반란에 의해 20년도 못가 멸망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한 제국을 세운 한신은 무명의 용사에서 제국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해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으며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 역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말았다.높은 곳은 참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주역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용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용을 잠룡이라 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하는 용을 약룡 또는 비룡이라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을 항룡이라 하며 항룡유회(亢龍有悔)는 마지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크게는 한 나라의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며 퇴계 이황 선생은 임금에게 강연하는 자리에서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한 나라의 임금 된 자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임금 된 자가 지금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발 나아가면 한 발 물러나게 되어 나라를 소유한 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놓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찌 그 이치를 모르고 교만과 독단으로 국정과 시정을 처리한다면 결국 후회의 결말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퇴계집의 건쾌 상구 강의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면 지도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충언과 도움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국정과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혼란을 자초해 백성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이는 지도자의 겸손을 말하는 것으로 군왕이 스스로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과인이라 부르거나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는 뜻의 여소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군왕의 겸손함에서 유래된 것이다.한때 최고의 권력을 갖거나 재벌의 최고 경영자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현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노자 도덕경에 보면 공성신퇴(攻城身退)라는 글이 있는데 공성(攻城) 자신이 성공을 했다면 신퇴(身退) 몸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산에서 내려올 때 등산은 완성되는 것이며 등산을 했는데 하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종이라 한다.실제로 실종된 성공을 성공이라 믿고 부귀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은 반쪽 성공에 머물러 있으며 성공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성공에 집착하는 자는 반듯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퇴계 선생의 경고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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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즈음하여
먼저 잘못된 인권조례를 폐지해 이 나라에 바른 인권의 기초를 다진 충남도의회의원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불온한 세력들에 의해 인권으로 포장해 이 나라에 이데올로기를 가져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며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은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권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 도민이나 여타 지자체 시민의 진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사무소나 지자체에 사무소를 열어서 행정을 할 것이지 지자체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방재정으로 국가사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인권이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조례 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조례가 주민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권과는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로는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돼 있으며 제3조에서 여자의 복지, 제4조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조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제6조는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가 주장하는 개인이 특수한 이익을 갖는 개념인 권리 개념이나 평등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의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복지에 인권조례를 끼어 넣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어 제정한 인권조례에 의해 지자체 내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지사나 지자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과 정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만들도록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권고에 근거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지자체의 비전문성이 초래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특정 계층의 주장만을 들어 왜곡된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뜻 있는 분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 나라에서 잘 못 만들어진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후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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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힘 이명수 의원, 장항선 온양온천역 홈대합실(고객대기실) 설치 예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매일 아산-서울을 기차로 출퇴근하면서 온양온천역 홈대합실(고객대기실) 미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장항선 상 하선 각 1개소 설치해 2월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위에 떨며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열차가 지연돼 오랜 시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려야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온양온천역 장항선 상 하선 승강장에 홈대합실(고객대기실)을 각 1개소씩 설치 해 2월 중 사용을 위해 마무리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됬으며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막아주는 승강장 홈대합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출퇴근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불편사항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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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박물관 틈새전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성과기념전시회' 개최
편집부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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