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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7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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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청남면은 8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를 24일부터 1주간 집중홍보한다.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통한 고지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giro), 스마트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신속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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