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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7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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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아파트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법인세분에 대한 탈루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불당지구 내 아파트 건설 하도급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대한 지난 조사에서 지방세 탈루 세원이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전체를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아파트 공사 특성 상 건축업자는 공사현장이 주된 사업장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철수하는 구조로 현장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고와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2018년 3월 기준 착공중이거나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하도급 업체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된 업체를 공정별로 확인해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은 약210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북구는 지난번 이미 공사가 완료돼 철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조사를 통해 지방세 3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누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납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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