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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4 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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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상실과 중한질병, 방임과 유기, 재난과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확대하고 단전 후 1개월 경과 부분도 삭제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지원내용은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117만원, 주거지원 42만2000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위기상황에 있는 106가구에 6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돕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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