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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2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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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정안을 공포한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구자(계좌), 납골당(봉안당), 녹비(풋거름),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득하다(알게되다), 지참(지각) 등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조례 규칙 제정 당시 썼던 일본어 직역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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