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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7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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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8000여건 9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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