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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2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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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과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가 대상이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과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와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되며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하고 BMW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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