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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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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당진의 경우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9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부터 최대 55만원이 과세된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함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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