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14 21:08: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여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는 그 동안의 재판 과정과 법리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남녀의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위력이란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다른 진술 등으로 많이 배척될 수밖에 없었고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로 증거능력을 인정 못 받은 부분도 있으며 안 전 지사 측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미투 운동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조건 여성이 피해자이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문제이듯 이번 사건에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 여성의 말을 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에 대해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보이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유 무형의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꺾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는데 못 했으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사사법권 남용이며 그 한도 내에서 논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도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뒤집을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1심 판단을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시선도 있다.

 

한 법조인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질 때 1심은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로만 바라본 것 같은데 유력 정치인의 보좌진은 모시는 사람으로부터 한번 부정적 평가나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보좌진이나 정치권에 그 사실이 퍼지고 주변으로부터도 부정적 평가를 받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고 비평했다.

 


이와 함께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1심 판결에 항의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위력은 강제력보다 약한 개념으로 상대의 의사가 억압되거나 주춤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지사가 불이익을 주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주변의 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번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 범죄 사건에 대해 '앞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선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94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