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내년부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000만원이하 공사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업체당 부여군 전체 총 계약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총량제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에 제도적으로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 방지와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 대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에 등록된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연간 체결된 계약실적 전체를 총량제 금액에 포함해 계약담당자가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전 실시간으로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 계약업체의 계약현황(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매월 1회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간 내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와 다수 업체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계약행정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