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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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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8월 대조기 기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로 8월 대조기 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로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보령 지역은 11일772cm, 12일798cm, 13일807cm, 14일798cm 등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져 주의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천면 해안지역은 최대 해수위 기간 동안 침수가 잦아 지자체를 비롯한 해경과 낚시업 단체가 협업해 상황 관리를 하고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저지대 주차차량 이동 조치와 주민 홍보 강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호우 돌풍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으니 차량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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