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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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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거주자들이 우편물 수령이 어렵고 위급상황 시 정확하지 않은 위치로 인해 겪는 생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건물구조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8월 한 달 간 관내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안내책자를 비치해 자료를 수집 한 후 내달 중순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민원실장은 “불명확했던 주소로 발생했던 군민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도로명 주소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군청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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