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화재와 폭발 등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부여군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290여 곳으로 이 가운데 8월 3일 기준 255곳이 가입을 마쳐 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 업소에 대해 31일까지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현장 지원점검 T/F팀과 담당부서와의 협업으로 안내반을 구성해 가입대상 업소를 방문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