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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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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보건소와 서천군노인복지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을 하는 또 하나의 유언장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 2일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등록업무를 시행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서천군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천군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이 가능해져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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