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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6 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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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유예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돼 9월 1일부터는 미가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등 모두 19종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 436곳, 숙박업 316곳, 주유소 51곳, 아파트(15층 이하) 17곳 등 모두 850곳으로 7월말 기준 가입률은 690개소인 81%이다. 

이에 시는 음식점, 관광숙박업 등 9개 부서와의 협업으로 미가입 대상자에게 안내전화와 문자 발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장내역을 상세히 알리며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의무가입 시설 소유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입 유예기간 내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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