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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7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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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공통안건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으로 1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등 2건은 의견서 채택됐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아산시의 정책 및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집행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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