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로는 최재영, 심상복, 현인배 의원이 각각 1건씩 발의했으며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은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 기간을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다.
또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은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고 사망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의 사유로 장례(화장)가 늦어지거나 개장 신고 후 바로 화장하지 못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화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청 기산일을 사망 또는 개장신고일에서 화장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은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거점 공간이 될 아산어울림경제센터의 준공 후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의 창업육성과 취업지원과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은 27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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