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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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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2018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2339건 3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말일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4억9000만원인 17.5% 증가했는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2018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상승, 신축아파트와 신축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전년과 다른 점은 기존 10만원 초과분 에 대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 초과로 상향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이중 납부의 오해 등 혼선을 다소 해소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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