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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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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재난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확보하고자 숙박업소와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키 위한 제도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 등 19종 시설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게 3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가입대상 870곳의 시설물 중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86%로 시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세종시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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