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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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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돼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지난 12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예산군은 유일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장애인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교육을 무료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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