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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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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창고를 신축할 경우 도로관련 건축법상 적용 완화 시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를 개선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을 위해 4미터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하지만 읍동의 비도시지역에 한해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완화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축건물이 마을안길과 인접한 경우 인접한 도로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당진의 경우 규정 완화 적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왔다.

문제는 도로완화 적용 신청에 따른 심의도서 작성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돼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비용도 약2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며 건축법상 적용완화 규정인 건축법 제44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점과 시에서 포장한 마을안길을 이용한 도로 완화심의는 원안대로 의결되고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뒷받침 했다.

이에 시는 건축법 44조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당진시와 읍면동에서 포장한 통행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도로완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적용완화 심의에 따른 설계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수당지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은 시의 민선7기 첫 규제개혁 사례며 제도 개선으로 허가기간 단축은 물론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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