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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9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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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19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 보령시,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보령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근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휴가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휴가지를 만들고자 실시됐다.

 

불법촬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행사에 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홍보물을 배부하고 가두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활동과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안전한 여름휴가 만들기에 동참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하고 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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