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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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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효행문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11세대에 대해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을 전달했다.

2011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서천군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돼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효행수당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효행수당 지급을 통해 서천군의 아름다운 효행문화를 알리고 효행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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