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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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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이하 아산예총)가 공금횡령 논란 등으로 지난 6일 아산지회장이 제명 조치됐다.

 

아산예총 지회장의 자격 상실로 아산예총은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으며 한국예총 운영 규정에 의거 당사자 불복(이의제기)시 재심 절차가 있지만 단체측은 아산예총 지회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다.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 개최지로 아산이 선정돼 행사 과정에서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아산예총에 지원했는데 총회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되고 위 금액이 지회장 개인 계좌로 이체돼 임원들의 이의제기 등 공금 횡령 논란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또 ‘아산예총 소속 지부장들이 충남연합회에 제출한 소견서를 보면 2016년 지회장은 당선 후 약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예술사업 집행 과정에 이사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불통운영으로 회원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문화체험존 행사에선 공식 절차 없이 체험비를 현금 기부 받았고 기부내역 세부 확인에 대한 임원들의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설화예술제 집행과 관련 이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미술전시회 행사를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2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독단 운영이 끊이지 않아 아산예총 소속 8개 지부장들이 지회장의 권리정지와 제명을 충남연합회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연합회는 명예실추의 우려성에 파행 운영과 내홍을 수습하려 했지만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6일 아산예총 지부장들과 면담과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산예총 지회장 제명 안을 상정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날 지회장은 소명했지만 전체 16명중 14명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되며 자격이 상실됐다.

 

충남연합회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잇따른 논란에 아산예총 지부장들을 만나 의견 청취와 중앙회와 함께 민원서류 확인(아산예총 감사 입회)까지 확인해 현장실사 등 감사했으며 중앙회는 충남연합회에서 상정해 징계처리하란 위임에 이사회를 소집하게 됐고 지회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제명조치로 결정돼 아산예총에 결과를 정식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대해 “당사자가 수긍하면 마무리지만 만약 불복하면 상급기관인 중앙회에 20일내 재심을 요청하면 되며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회는 충남연합회 이사회 회의록 검토 등 재심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중앙회도 아산예총 현장실사에 참여했었으며 예전부터 경고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아산예총의 경우 수석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면서 중앙회 최종 결정이 하달되면 보궐선거를 치루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지회장은 “중앙회에 제기할 소명자료를 취합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리가 되면 재심(이의제기)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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