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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9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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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과 건축물분에 대해 부과된다.

이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8 재산세는 지방세법개정과 조례 개정에 따라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으로 확대 적용돼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던 납세자가 연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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