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 운영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17년의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융자한도와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대상기준, 주택기준, 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한도는 기존의 1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상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고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으며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원 이하, 본인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으며 2월 20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2017년에는 처음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올해는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호응과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