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 운영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17년의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융자한도와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대상기준, 주택기준, 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한도는 기존의 1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상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고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으며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원 이하, 본인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으며 2월 20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2017년에는 처음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올해는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호응과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