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상향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번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매년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 10만원 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1/2씩 2회 부과했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기준세액 상향조정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향조정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민원응대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