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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청구 안 시의회 부의키로 -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격론 부의 결정 - 아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오는 21일부터 8일간 안건 상정 처리 여부 귀추 …
  • 기사등록 2018-02-10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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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조례규칙심의회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지난해 12월 26일 접수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아산시의회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심의 결과 청구 안을 시의회로 부의키로 했지만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청구내용 자체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아산시조례규칙심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아산시의회에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 개정과 폐지의 최종 권한이 있는 아산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시군,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연명 청구한 것이다.

 

조례폐지 청구 안에서 폐지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고,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음을 위반한 점을 들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직 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아산시 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조례로 아산시민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개회하며 이 기간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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