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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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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서민경제 안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출연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함으로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5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도 확보했다.

이중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자금은 지난달 31일까지 144개 업체가 신청해 모두 48억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아 시 출연금 4억원이 조기 소진됐으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500만원이 지원됐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손실보전금 잔여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7500만원을 특례보증자금으로 추가 출연을 결정했다.

7500만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약9억원 상당의 보증이 가능해 지며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별 특례보증자금 대출 규모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되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발맞춰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충남신보 당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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