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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5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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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 47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며 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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