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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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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남양면은 20일 회의실에서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쌀소득보전, 밭농업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쌀소득 직불금 신청 590건과 밭농업 직불금 신청 669건의 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했으며 특히 관외경작자의 실제 경작 여부 확인과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승계 받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수령 대상 농가에 등록증을 개별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오는 8월 17일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원 면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와 업무 추진으로 적격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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