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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9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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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 또는 말소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밖에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서 챙기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감면 혜택 제도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10만원 이상을 납세해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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