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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2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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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보편적인 납부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는 올해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약 69.2%인 1만4241대가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금액은 32억9700만원이 납부됐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는 1년분을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의 세테크 수단으로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는 세입자금의 조기 확보로 연초 원활한 자금 운용, 체납 예방 효과 등 1석 3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납부한 세금은 유효하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1월 선납 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선납 신청을 통해 7.5%, 5%,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자동차세 선납이 많은 이유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만큼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과세권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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