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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8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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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8만3166건에 11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87억원, 지방교육세 24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01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수치고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화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며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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