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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4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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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폭염대책기간 동안 읍면 마을회관을 비롯한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으로 지정된 322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곳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하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보호자,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폭염대책기간 읍면별로 무더위 쉼터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폭염 특보 시에도 가동상태를 이장과 지역자율방재단원을 활용해 냉방기 가동여부, 비상구급품 구비 등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쉼터 외부에 간판을 부탁해 외부인인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며 내부에 운영시간과 불편 신고 요령을 게시하고 운영시간은 쉼터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불편점은 군청으로 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되고 군은 홈페이지 팝업존 게재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삽입한 간판을 새롭게 제작 설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 담당자, 이장,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폭염 시 군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쉼터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인시설을 비롯한 복지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주민센터을 총322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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