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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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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대치면 농소1지구의 재조사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받는다.


군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치면 농소1지구 214필지에 대해 지난 5월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치고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통보하고 6월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제출하면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농소1지구는 이번 재조사로 포장된 마을안길에 대한 경계를 바로잡아 많은 토지들이 맹지가 해소돼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됐으며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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