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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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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냈다.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하고 실익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액 4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새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징수기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시는 고질 체납자 78명의 숨겨져 있는 법원 공탁자료를 확보해 230건 6억200만원에 대한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 40건을 추심해 총168건 44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압류된 공탁금 중 이번에 징수하지 못한 63건 공탁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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